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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ERP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불이익을 당한다.

공급자의 경우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한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0.5%의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며,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공급받는 자에게도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셈이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할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는데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는 세금계산서까지로 확대됐다.

단,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2%를 여전히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또한 0.5%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한다.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착오·경미한 과실이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허위문서 작성·자료 파기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 등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면세재화 공급시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신설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돼, 현재 종부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의 분양은 토지와 건물의 분양으로 구성됩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면세 재화이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이 됩니다.

건물은 과세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 건물은 면세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계산서 발행의무(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에 해당하는세금계산서건물(상가,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국민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적격증빙을 요구한다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빛은 조세∙관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부터 불복청구, 행정소송, 형사변호까지 통합된 원스톱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증된 능력과 전문성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근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 창원지방검찰청 차장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부부장 및 형사 9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OO세관 관세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선명부동산융합포럼은 8월과 9월에 걸쳐 화요일마다 ‘디벨로퍼가 알아야할 조세 필수지식 - 부동산과 M&A 중심’을 주제로 열린다.

잘못 대처하면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조세문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는 부동산과 M&A를 중심으로 한 조세 필수지식과 함께 조세문제에 대한 스마트한 대처 및 예방하는 방법 등 인사이트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강연 전날 신청자에게 URL을 전송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비티씨엔(BTCN) 유튜브 계정에서 하면 되며 신청결과는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이 불가하며 입장 시 체온측정 및 연락처 작성을 진행한다.

한편 2014년 시작된 부동산융합포럼은 매주 부동산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인사이트 있는 강연을 진행하며 부동산산업 분야 정보교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럼은 선명회계법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M&A협회가 공동주최하고 BTCN, 비즈뷰가 후원한다.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산 해운대 엘씨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73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계약체결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 등이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일부 계약된 내용대로 실제 용역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회장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과 지위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통상적으로 제품 거래 시 양측은 이에 따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서각각 발행한다. 물류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종 업계 대기업들은 협력사 대신 최종 수요처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데 따른 비용을 근거로 현대그린푸드처럼 별도의 금액을 협력사에 청구하고 있다.

다만 에누리 대신 물류비로 규정,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대기업 A사의 경우 물류운영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협력사에 부과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B사도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외에 물류비 발생분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그린푸드는 물류비 차원의 청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에누리라는 명칭과 형식을 앞세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에누리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9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A씨는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계산서 총 33억7000만원어치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9억6000만원 상당을 탈세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타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포탈한 세액도 거의 납부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매입세액의 공제액의 계산구조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일반매입세액·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고정자산 매입),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수입 계산서 수취분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수취분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의 사용시점에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매입한 재화가 판매되지 않고 기말재고로 남았어도 구입한 시기의 과세기간에 공제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도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직접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봐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재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 등에는 면세로 공급받은 미가공식료품,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과 면세로 수입한 미가공식료품 등이 해당된다. 단 수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약국은 코로나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직원을 감원하거나, 또는 잦은 확진자 방문 등 이유로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실과 다른 퇴사 사유로 부정수급을 받다가 적발된다면 약국장은 지원금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이 연 매출 2억원으로 확대됐죠. 새롭게 발행 의무가 생긴 약국들은 당뇨소모성재료 공급, 차량과 건물 양도 등에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약국 직원 관리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동업약국 운영 등에서 세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시험’과 관련 “채점 부실이 있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세청이 수험생 75명에 대해 추가합격을 결정했다.

5일 국세청은 지난 3일 `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5월 ’22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재고관리결정 보류됐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을 오는 27일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이전에 신속히 결정하고자 개최됐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에 대한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결정 기한을 설명하시오'라는 4점짜리 문제였는데 수험생들은 정답을 쓰거나 절반을 맞췄는데도 0점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답과 다른 표현을 썼는데도 만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점 위원이 일부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규정을 어기고 난이도 조정이 미흡했던 사례도 있었다”며 재채점을 요구했다.

지난달 말 감사원 역시 “세무사자격시험 공익감사결과 해당 시험 세법학2부 문제1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인 A씨가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3의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에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 법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와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노조는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 계산’ 과정에서 청소차 취득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7일 밝혔다. 취득가격을 부풀려 이와 연동되는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을 청소용역업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업체에서 2014, 17, 18년에 걸쳐 총 65대의 청소차 가격을 부풀렸다고 언급했다.

구는 일부 차량의 취득 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는 당시 원가 계산 업무를 수행한 동양경제연구원에 책임을 전가했다. 취득 가격이 부풀려진 것은 맞지만 구는 연구원이 수행한 결과만 받았을 뿐 취득가가 부풀려진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원 측은 매년 원가를 계산해 구에 보고했는데 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가 계산 시 매년 구에 책자 형태로 보고한다.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계산했고 이후엔 연구원 자체적으로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소업체인 D환경 역시 “매년 해오던 일”이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매년 원가를 계산할 때마다 차량 취득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고 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매년 연말 최종용역보고서 작성 당시 취득가격이 변동된 사실을 알게된 후 구에 문제제기했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 출제문제 검증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해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출제의원이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및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지 않아 채점기준 일관성이 결여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표본 재채점 결과 당초 채점 결과와 최대 5.5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 전체 답안을 재채점하고, 모의시험 요원 등 출제·채점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했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채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3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5월12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출제과정, 답안지 채점과정, 합격자 발표 후 업무처리, 재발방지 대책 및 구제방안 등 4개 분야 13개 쟁점 중 고용노동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분점수 부여 관련 쟁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제문제 사전 검증체계와 채점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모의시험 요원(전년도 합격자 등)을 활용해 문제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출제의 적정성 검증체계가 미흡했다.

프로상점 서비스 이용료는 월 4만9000원(부가세 포함)이다. 프로상점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상품이 분류된 카테고리에 따라 판매금액(구매자가 번개페이로 결제한 금액 기준)의 최소 6%에서 10%까지 부과된다.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프로상점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포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및 업태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상점 이용 기간 중에는 전문 판매업체 외 회원 누구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상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서비스에 가입한 업체들은 번개장터의 안전결제수단인 '번개페이'를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번개페이를 통한 거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 거래나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이용자를 다른 온라인몰로 유인해 구매·결제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다.

프로상점 영역에는 일반 온라인몰처럼 상품 상세페이지와 구매자가 직접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번개장터는 입점업체에게 정산내역 및 세금계산서 관리 등의 솔루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번개장터는 프로상점 서비스를 론칭하며 한 달간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부터 한 달간 월 이용료 및 판매 수수료가 무료다. 프로상점 서비스 첫 가입 시에는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1만 광고 포인트가 지급된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프로상점은 물품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점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현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번개장터가 이같이 B2C 서비스로도 외형을 확장하는 이유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번개장터의 영업손실은 2020년 135억원에서 2021년 393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C2C(개인간 거래) 영역을 넘어 B2C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C2C 특성상 플랫폼 이용료가 따로 들지 않다 보니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근마켓은 일부 테스트 지역에서 농수산물, 신선식품 등의 판매업자와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로컬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브이파킹서비스 주식회사(대표 이정훈)가 우리카드와 제휴를 통해 사업자용 신용카드 상품인 ‘EVPS NU Biz Card’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자용 카드인 만큼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이다.

New & Unique ‘NU(뉴)’ 는 올해 6월 론칭된 우리카드의 대표 브랜드로써 새롭고 독특해진 우리 사는 방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향후 브랜딩 활동을 전개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카드 측 설명이다.

‘EVPS NU Biz Card’ 는 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5%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해당카드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Win-Tax(비즈플레이) 서비스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매입 통합관리, 세무 통합 관리, 24시간 온라인 세무상담 지원 등이 우리카드 Win-Tax 접속하여 회원인증 후에 모두 이용 가능하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하지만 어려워하는 세금 업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상품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가 2021년 7월부터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동시에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편입되어서 세금신고가 간단해지더라도재고관리프로그램 일반과세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는 주고받도록 의무를 두게 된 것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끼리, 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들과 세금신고일정도 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1월~12월)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에 딱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새로 편입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6개월치(1월~6월) 부가세를 7월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차모(41)씨는 낡은 집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방 벽을 타고 빗물이 새는 지경이다. 마음 같아서는 아파트 내부를 싹 수리하고 싶지만, 수천만 원인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다.

고민하던 차씨는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문의도 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서다.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다. 전‧월세의 경우 집 내부 상태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매매의 경우 인테리어 여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씨는 “집값을 올리는 데 인테리어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니, 빠듯한 살림살이에 수천만 원을 쓰기는 아깝고 참고 살자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다”며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샐까 봐 잠도 설치는 지경이라 새시만이라도 바꿔야 하나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웰빙식품 제조·수출업체의 대표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기존 법인 주소지에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분산했다. 또 해외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특히 A사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가공 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녀들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법인 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초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 슈퍼카 총액만 26억원, 대당 최고가는 7억원에 달했다.

B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외식·배달이 확산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리면서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광고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또한 법인 개발 상표권 10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뒤,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원을 지급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C 건설업체는 동종업체와 담합해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규모 공사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발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재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해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정리해 봤어요.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세청 직원들과 업계의 반응은 긍정과 우려가 뒤섞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조세범죄합수단을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고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와 공정거래 사범을 포함한 경제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직 조세범죄합수단의 수사범위와 파견인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탓에 국세청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지켜보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국세청에 전화는 한 번 왔었다. 그 이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없다"며 "인력파견 요청 등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며 거래징수·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면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 보건 용역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이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계약서의 기능은 없지만 세금영수증·증빙자료·과세자료·현금거래에 따른 영수증과 외상거래에 따른 청구서등의 기능을 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영세율사업자 포함)와 수입물품을 취급하는 세관장이 발행의무자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당초에는 종이세금계산서만 있었지만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됨으로써 현재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두 종류가 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계약서의 기능은 없지만 세금영수증·증빙자료·과세자료·현금거래에 따른 영수증과 외상거래에 따른 청구서등의 기능을 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영세율사업자 포함)와 수입물품을 취급하는 세관장이 발행의무자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당초에는 종이세금계산서만 있었지만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됨으로써 현재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모든 법인 사업자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K방산'이 폴란드에서 20조원 규모 ‘패키지딜’을 성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는 181억 달러(약 23조원) 규모로 육군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랜드 400 3단계)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레드백(Redback·붉은배과부거미)' 장갑차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조건에 맞춰 개발한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레드백은 무게 42톤(t), 최대 시속 65㎞를 자랑한다. 레드백 무장과 방호시스템에는 이스라엘과 호주 최신 기술을 접목했다. 주무장인 30㎜ 기관포가 탑재되는 포탑은 이스라엘 엘빗사 기술을, 원격사격통제체계는 호주 일렉트로옵틱시스템스(EOS)을 적용한다.

레드백은 2020년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KF-41'과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한화디펜스는 시험평가용 시제품 3대를 호주에 납품하는 계약을 일사천리로 맺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9월께 선정된다. 경쟁 중인 독일 링스 장갑차는 무장까지 포함하면 50t에 육박해 기동성이 레드백에 비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레드백 호주 수출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레드백 호주 수출 여부를 미국 장갑차 사업 수주 전초전으로 평가한다. 레드백이 호주 '랜드(LAND) 400 3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50조원에 달하는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에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안)을 6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9~15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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